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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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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긴급 복지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저소득층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2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싱글 부모게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2%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18~22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의 의료 보장 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난민 등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은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유로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난민 등은 언어, 문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료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위 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의 의료 보장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의료 지원 사업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만약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 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료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의료 지원 사업은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업 수행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시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의료 서비스와 지원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0, 제0항)을 근거로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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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공의료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41 |
서비스명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서비스목적 |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
접수기관 | 사업 수행 의료기관 |
지원내용 |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지원대상 |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
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사업 수행 의료기관 |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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