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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출산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중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건강한 아이의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보건복지부에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 내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정신지체 등 심각한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것처럼, 조기 검사는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들의 건강한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영아에게 검사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더욱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기타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식이 지원 및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투자이며, 가족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지원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을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항상 함께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건강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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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3 |
서비스명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환아관리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환아 특수식이 신청) 진단서, 소견서 –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신청) 진단서, 진료확인서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
정책목적 |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
온라인신청 | https://www.e-health.go.kr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함께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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