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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보건복지부의 보험급여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4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창업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사랑스러운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벅찬 순간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여러분께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꼼꼼하게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분 좋은 혜택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며, 다음과 같은 넉넉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태아 임산부를 위한 특별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그리고 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까지 포함하여 넉넉하게 제공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으신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되니, 잊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지원은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과 관련된 다양한 의료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비까지, 든든하게 지원받으세요!
지원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의 단계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습니다.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확인 방법에 따라 신청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승인 심사 후 카드 발급이 진행되므로, 방문 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분만취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든든한 시작을 함께 하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품고,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보험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672 |
서비스명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홈페이지접수처] (공단) 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BC카드) www.bccard.com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다태아 추가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다태아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60만 원 추가), 3태아(160만 원 추가), 4태아(160만 원 추가)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
지원대상 |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국민건강보험법(제50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
정책목적 |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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