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문화·환경

국가 복지 정책 “용산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할인(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와 준비물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유익하고 실속 있는 복지 혜택을 만나보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용산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할인(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용산문화체육센터/02-707-2492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하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복지 정책 정보

교육부 직업훈련 및 교육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40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활짝 열린 문, 용산문화체육센터의 따스한 초대

싱그러운 봄 햇살처럼, 혹은 시원한 바람처럼,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준비한 특별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바로 용산문화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프로그램 할인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신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와 체육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더욱 풍요로운 일상을 만들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번 혜택은 단순한 할인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웃음을 응원하는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진심 어린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꼼꼼하게 혜택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시고,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친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다! 용산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할인, 그 매력 속으로

용산문화체육센터는 다양한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용산구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영, 헬스, 요가 등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문화 강좌, 특별 강좌 등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할인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건강한 신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평소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용산문화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부담 없이 즐기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특별한 당신을 위한 맞춤 혜택: 할인 혜택 상세 안내

용산문화체육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의 긍정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마련된 특별한 할인 혜택,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청소년 여러분께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강좌에 한해서는 무려 100% 할인! 전액 무료로 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평소 배우고 싶었던 강좌에 도전하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좌 수강 후, 추가로 강좌를 등록하실 때에도 5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꾸준히 배우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인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강좌 등록 시 5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으셨던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안내

이 멋진 혜택을 누리기 위한 신청 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방문 신청: 용산문화체육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센터에 방문하신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참, 잊지 마세요!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는 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용산문화체육센터로 문의하세요!

꼼꼼하게 챙기세요! 구비 서류 및 문의처 안내

신청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용산문화체육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용산문화체육센터 / 02-707-2492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혜택,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보세요!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용산구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산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할인 혜택은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혜택을 통해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고, 더욱 풍요로운 일상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활짝 열린 용산문화체육센터의 문을 두드리세요. 따뜻한 웃음과 활기찬 에너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용산문화체육센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모아,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1. Q: 어떤 프로그램에 할인이 적용되나요?

    A: 용산문화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좌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단, 일부 특별 강좌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3. Q: 서류는 꼭 필요한가요?

    A: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용산문화체육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아닙니다.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는 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Q: 문의할 곳이 있나요?

    A: 네, 용산문화체육센터(02-707-249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체육, 복지 혜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욱 풍요로운 용산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20221031141702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000042
서비스명 용산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할인(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용산문화체육센터 직접 방문 후 해당 서류 제출
전화문의 용산문화체육센터/02-707-2492
접수기관
지원내용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청소년(만9세~만24세)이 강좌 이용시 1개강좌 100% 할인, 이 후 강좌 등록시 50% 할인, 성인은 강좌 등록시 50% 할인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용산문화체육센터/02-707-2492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소중한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 지원금,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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