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인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취업 지원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지원 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1:1 개별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월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 본인 자기 부담금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다양한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따스한 봄날, 울산대공원에서 누리는 특별한 혜택: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울산시설공단)
푸르른 녹음과 싱그러운 바람이 가득한 울산대공원, 이제 더욱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대공원 내 다양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특별한 혜택과 함께 울산대공원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울산대공원, 누구에게나 열린 문: 다양한 혜택으로 가득한 공원 이용
울산대공원은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는 쉼터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공원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혜택을 누리세요!
입장료 면제 혜택: 특별한 당신을 위한 배려
다음과 같은 분들께는 울산대공원 시설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된 혜택을 확인하세요.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대한민국을 빛내주시는 귀한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입니다.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어린 아이와 어르신, 모두에게 열린 공간입니다.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학문 발전에 기여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뜻깊은 행사를 함께 축하합니다.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당신은 영웅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민주주의 사회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숭고한 독립 정신을 기립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굳건한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민주주의의 역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통받는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숨은 영웅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로운 행동을 실천하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굳건한 의지로 돌아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특별한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50% 파격 할인 혜택: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다음과 같은 분들께는 울산대공원 시설 이용료의 50%를 할인해 드립니다. 건강한 즐거움을 누리세요!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 할인 혜택: 자랑스러운 울산 시민을 위한 특별한 혜택
자부심을 느끼세요! 울산 시민을 위한 특별한 할인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명예로운 가문을 존경합니다.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미래를 밝히는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10% 특별 할인: 아름다운 여성분들을 위한 혜택
아름다운 여성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활기찬 여성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리세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 (www.uic.or.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방문 신청: 울산대공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등본 (수혜 대상자 확인):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수혜 대상자 확인용 각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증 등): 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예: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울산대공원,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을 응원합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울산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대공원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공원녹지관리처 (052-226-0303)로 문의해 주세요.
싱그러운 자연, 다채로운 문화, 특별한 혜택이 가득한 울산대공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세요!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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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10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5-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www.uic.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대공원 |
전화문의 |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수혜대장자 확인), 수혜대상자 확인용 각 증빙서류(국가유공자 확인증 등) |
문의처 |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www.uic.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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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 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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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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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서류, 재무제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