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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가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나 체육시설관리처/052-290-7254에 문의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안녕하세요! 울산 시민 여러분, 싱그러운 아침 햇살처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울산시설공단이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혜택, 바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울산 시민 누구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시설공단의 풍성한 혜택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울산시설공단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면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용료·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해당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울산시설공단의 넉넉한 혜택, 놓칠 수 없겠죠? 지금부터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혜택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신청해 주세요.
울산시설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울산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울산시설공단의 체육시설을 더욱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울산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웃음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체육시설관리처(052-290-7254)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울산시설공단과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세요!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5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 |
전화문의 | 체육시설관리처/052-290-725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이용료·관람료 감면(10%) –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감면(50%~10%) – 이용료·관람료 감면대상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관람료 감면율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등록증, 증명서, 학생증 등 |
문의처 | 체육시설관리처/052-290-725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더 많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
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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