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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내용은 울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입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장애인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대부분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찬란한 햇살 아래, 울산 시민 여러분의 행복 충전을 책임지는 울산시설공단이 야심 차게 준비한 희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바로 울산대공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인데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감면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시고,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리세요! 울산대공원은 여러분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울산대공원은 모든 시민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는 더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혜택의 문을 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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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공원의 풍성한 혜택,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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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공원은 아름다운 자연과 다채로운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힐링하고,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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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공원 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즐거운 공원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 혜택 외에도,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을 운영하며 시민 여러분께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울산시설공단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울산 생활을 만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10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5-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www.uic.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대공원 |
전화문의 |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수혜대장자 확인), 수혜대상자 확인용 각 증빙서류(국가유공자 확인증 등) |
문의처 |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www.uic.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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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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