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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내용은 울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입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정부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장애인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대부분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울산시설공단, 울산대공원 문화시설 이용요금, 혜택의 향연! 🎉
찬란한 햇살 아래, 울산 시민 여러분의 행복 충전을 책임지는 울산시설공단이 야심 차게 준비한 희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바로 울산대공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인데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감면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시고,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리세요! 울산대공원은 여러분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 울산대공원, 혜택의 문을 활짝 열다! – 다양한 감면 대상 안내 🌸
울산대공원은 모든 시민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께는 더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혜택의 문을 두드리세요!
- 입장료 면제 혜택:
-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대한민국을 찾은 귀한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입니다.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분: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께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해 출입하는 분: 학문 발전에 기여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분: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 참여자: 특별한 날을 함께 기념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 공원 내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아름다운 울산대공원을 만들어가는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신 분 (투표 확인증 제출 시,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혜택입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분: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굳건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분: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를 응원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분: 특별한 공헌에 존경을 표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 의로운 행동을 실천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분: 잊혀진 영웅들을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분: 즐거운 추억을 만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50% 입장료 감면 혜택:
-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응원합니다.
- 20% 입장료 감면 혜택: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자랑스러운 가문의 명예를 기립니다.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행복한 가정을 응원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울산을 만들어 갑니다.
- 10% 입장료 감면 혜택: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누리세요!
💡 울산대공원, 알뜰하게 즐기는 방법!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
울산대공원의 풍성한 혜택,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 (www.uic.or.kr)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방문 신청:
- 울산대공원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등본: 수혜 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수혜 대상자 확인용 각 증빙 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증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해당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울산대공원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울산대공원, 쉼과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 – 시설 안내 🌳
울산대공원은 아름다운 자연과 다채로운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힐링하고,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 수영장: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잊으세요!
- 장미원: 아름다운 장미꽃 향기에 취해 보세요.
- 어린이동물원: 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교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 나비식물원: 형형색색 나비들이 춤추는 환상적인 공간입니다.
- 파크골프장: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건강한 스포츠!
이 외에도 다양한 시설과 즐길 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대공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문의처 안내 📞
울산대공원 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공원녹지관리처
- 전화번호: 052-226-0303
여러분의 편안하고 즐거운 공원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울산시설공단과 함께, 행복한 울산 라이프! 🌟
울산시설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 혜택 외에도,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을 운영하며 시민 여러분께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울산시설공단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울산 생활을 만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10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5-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www.uic.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대공원 |
전화문의 |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수혜대장자 확인), 수혜대상자 확인용 각 증빙서류(국가유공자 확인증 등) |
문의처 |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www.uic.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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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지역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혜택
🔹 어르신 근로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