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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인천시설공단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장애학생 교육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는 일만큼 소중한 것은 없을 텐데요. 인천시설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다양한 자격을 갖춘 분들께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이 혜택을 누려보세요!
인천시설공단은 다채로운 분들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넉넉한 혜택의 물결에 몸을 맡겨보세요!
와, 정말 꼼꼼하고 다정한 지원이 아닐 수 없네요! 혜택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인천시설공단은 아시아드경기장을 비롯하여,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책임지는 다양한 체육시설에서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와우,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곳들이 가득하네요! 이 멋진 시설들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는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혁신기획실 / 032-456-2075
이용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시원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인천시설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을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혜택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3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감면자격변경’ 클릭 · 담당자 유선 연락 :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증빙서류 지참 후 각 시설 방문 신청 ※ 시설별 신청방법 상이(별도 확인 필요) |
전화문의 | 혁신기획실/032-456-207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송림체육관, 강화경기장, 계산체육센터,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지원대상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혁신기획실/032-456-207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insiseol.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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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
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지역별 차등 지원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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