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다양한 혜택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앞으로도 도움 되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재)충북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충북문화재단/043-224-5603에서 알아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거주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 구입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18만 원이 지급됩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예술의 씨앗이 움트는 충청북도에서 (재)충북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가 손을 맞잡고 함께 성장하며, 충북 도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지원의 손길은 다음 두 주체에게 닿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의 굳건한 협력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 공연장(해당 지자체)과 공연예술단체가 상호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협약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상생을 위한 굳건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약서 양식은 별도로 제공되며,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편하고 명확한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기한은 2024년 1월 9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해주세요!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본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충청북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그리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무대, 그 설레는 시작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30322100134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600018 |
서비스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서비스목적 |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충북문화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2024.01.09~2024.01.18 |
신청방법 | •공연예술단체가 공공 공연장(해당 지자체)과 협약 체결 후 공연예술단체가 지원신청 ※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협약서 양식 준수) •NCAS 시스템 접속 및 신청 |
전화문의 | 충북문화재단/043-224-560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 ※ 공공 공연장(지자체)-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 |
지원대상 | 공연장 – 충청북도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된 곳 – 상주 가능한 시설(사무실, 연습실)을 구비하고 상 상주단체 –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협약할 공연장에서 창작활동과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예술단체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구비서류 | 공고문 참고 https://www.cbfc.or.kr/home/sub.php?menukey=6441&mod=view&no=1273428&page=2&scode=00000003 |
문의처 | 충북문화재단/043-224-5603 |
법령 | |
정책목적 |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 ※ 공공 공연장(지자체)-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 |
온라인신청 | http://www.ncas.or.kr |
접수기관명 |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응원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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