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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은퇴,과원규모축소 과원을 매입,임차해 전업농육성자,청년에게 과수농가 임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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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 과일 향기가 가득한 대한민국 과수원의 미래를 밝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한 정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과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젊고 유능한 인력의 농촌 유입을 위한 ‘과원 규모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다지고,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든든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돕습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과수 산업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과수 경영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원 규모화’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과수 농가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젊은 인재들이 농촌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 농가의 성장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핵심적인 지원 방식은 현금 융자 형태로 이루어지며, 과원 매매 및 임대차 사업을 통해 과수 농가의 규모 확대를 돕습니다.
과원 매매 사업은 과수 농가가 더 넓은 규모의 과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농가,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농가, 은퇴 농가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으로부터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 농가에게 매도합니다. 이를 통해 과수 농가는 더 넓은 면적에서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되며, 생산성 향상과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원 임대차 사업은 과수 농가가 비교적 부담 없이 과원을 임차하여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농가,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농가, 은퇴 농가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 농가에 임대합니다. 이는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이면서, 규모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과수 농가에게 매우 유용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과수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인재와, 지속적인 성장을 원하는 기존 농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 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 규모가 0.3ha (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과수를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원 규모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지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원 규모화 사업은 단순히 과수원의 규모를 키우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과원 규모화 사업을 통해 과수 농가의 성공적인 성장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가의 규모 확대, 경영 컨설팅, 기술 지원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라면, 과수 산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원 규모화 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과수 농가의 성장과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더욱 발전된 정책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하는 과원 규모화 지원 사업은 과수 농가의 든든한 성장 발판이 될 것입니다. 더 넓은 과원에서 더 큰 꿈을 펼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을 두드리세요.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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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경영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100 |
서비스명 | 과원규모화 |
서비스목적 | 은퇴,과원규모축소 과원을 매입,임차해 전업농육성자,청년에게 과수농가 임대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
전화문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
접수기관 |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
지원내용 |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
지원대상 |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농어촌 지사 방문)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과원 매매, 임대차를 통해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하고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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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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