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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사유림경영소득과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에 확인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암)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수술비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장애인은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푸르른 숲, 풍요로운 미래를 짓는 산림청의 임산물 생산 지원 정책
대한민국 산림청은 우리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임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다채로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산물 생산 분야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반이기에, 산림청은 임업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이 따뜻한 지원 정책은 임업인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 산림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위한 밑거름: 지원 유형 및 서비스 소개
산림청의 임산물 생산 지원 정책은 임업인 여러분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다채로운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현금 지원을 통해, 임업인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시에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임업인 여러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춘 지원입니다. 품목별 집단화와 현대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 좋은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서비스 목적: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 및 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의 경쟁력 강화
- 지원 유형: 현금
희망을 현실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산림청은 임업 발전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미래를 위한 투자: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산림청은 임업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임업 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1.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지원
친환경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토양 개량제와 유기질 비료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품질 좋은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토양개량제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 유기질비료 지원: 1,400원/포대 (국비), 600원 이상/포대 (지방비), 잔액 자부담
2.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산양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과정 확인 제도를 지원합니다.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로, 검사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산양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금액: 1건당 20만원 (국비 8만원, 지방비 12만원)
- 지원 조건: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함. 시·군·구 자체 예산으로 1인당 지원 권고 건수와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 지원 가능
- 참고사항: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 후 지원
3.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의 규모화를 통해 임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공모사업):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대상. 총 사업비 1억원 ~ 7억원.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소액사업):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대상. 총 사업비 1억원 미만.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4.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임업인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임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비율: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총 사업비: 1억원 미만
찬란한 내일을 위한 준비: 신청 방법 안내
산림청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간단합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액사업: 전년도 1~2월 중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 공모사업: 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꼼꼼한 서류 준비: 신청 시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 서류
궁금증 해결: 문의 및 접수처 안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 접수기관: 해당 지역 시·군·구청
- 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정보 없음)
함께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산림, 지속 가능한 미래
산림청은 임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임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임업인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고, 우리 산림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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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4 |
서비스명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
서비스목적 |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신청방법 |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잔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지원대상 |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ㆍ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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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운전자금 지원 신청 방법
❓ 운전자금 신청 기관은 어디인가요?
사업 운영 자금 신청은 신용보증기금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 자격 검토: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 제출 서류 검토: 기본적인 재정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 기관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 자금 지급: 최종 검토 완료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추가적인 금융 지원이 있나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