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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산림청 사회 복지 혜택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 접수 방법 및 지원 한도

Posted on 2025-04-15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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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풍요로운 숲, 넉넉한 미래: 산림청과 함께하는 임산물 유통의 혁신
  • 싱그러움을 담아, 더 넓은 세상으로: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의 비전
  • 꿈을 현실로: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의 종류
  • 더욱 튼튼한 기반을 다지다: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및 보완 사업
  • 가치를 더하다: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사업
  • 유통의 날개를 달다: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 사업
  • 신선함을 지키다: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사업
  • 더욱 편리하게, 더욱 풍성하게: 임산물 가공 장비 지원 사업
  • 함께하는 성장: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어떻게 신청할까요?
  •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그 기대 효과
  • 참고 자료
  • 국민행복카드 지원 가능한 서비스
    • 주요 혜택

따뜻한 인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편하게 찾아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산림청의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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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장애인 택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풍요로운 숲, 넉넉한 미래: 산림청과 함께하는 임산물 유통의 혁신

푸르른 산, 싱그러운 숲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귀한 선물, 바로 임산물입니다. 산림청은 이러한 임산물을 재배하고 유통하는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임산물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산림청의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그리고 상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산림청의 다채로운 지원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고, 임산물 산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싱그러움을 담아, 더 넓은 세상으로: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의 비전

산림청의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임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정적인 유통 체계 구축: 단기 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가공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합니다.
  •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 가공 및 유통 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통해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경쟁력을 높입니다.
  • 임업인의 자립 지원: 임업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청은 다양한 지원 유형과 세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는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더욱 신선하고 품질 좋은 임산물을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꿈을 현실로: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의 종류

산림청은 임산물 유통의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지원: 임산물 유통 사업과 관련된 시설,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로 세부 사업이 운영되며,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는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욱 튼튼한 기반을 다지다: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및 보완 사업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은 임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신규) 조성: 임산물의 선별, 가공, 저장, 포장, 출하 등 유통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 신청 자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 신청 요건: 시설 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 법인의 소유 토지여야 합니다.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 지원: 기존 유통센터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위생적인 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 보완을 지원합니다.
    • 신청 자격: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 신청 요건: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의 사후 관리 기간 초과, 노후된 저장/건조 시설 및 가공/유통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임산물의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더하다: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사업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은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 자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 신청 요건: 시설 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 법인의 소유 토지여야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고, 임업인의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마련합니다.

유통의 날개를 달다: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 사업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 사업은 임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물 유통 차량 지원: 임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한 유통 차량 구입을 지원합니다.
    • 신청 자격: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신청 요건: 재배 경력 5년 이상, 노지 재배 10ha 또는 시설 재배 3,300㎡ 이상
    • 지원 차량: 일반 화물차 (화물 적재량 1톤 이상), 냉동탑차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임산물 운반, 예: 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임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장비 및 기자재 구입을 지원합니다.
    • 신청 자격: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신청 요건: 지게차 2톤 이하 (저장 시설 100㎡ 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임산물의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신선함을 지키다: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사업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사업은 임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저장 및 건조 시설 구축을 지원합니다.

  • 신청 자격: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신청 요건: 시설 대상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 법인의 소유 토지여야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임산물의 장기 보관 및 품질 유지가 가능해져,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하게, 더욱 풍성하게: 임산물 가공 장비 지원 사업

임산물 가공 장비 지원 사업은 임산물의 가공 효율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장비 구입을 지원합니다.

  • 신청 자격: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신청 요건: 기계화 가공 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 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지원

이 사업은 임산물 가공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업인의 노동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함께하는 성장: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어떻게 신청할까요?

산림청의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신청 기간 확인: 사업 전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2. 신청 자격 확인: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위에서 설명된 각 사업별 신청 자격을 참고하세요.)
  3. 신청 서류 준비: 사업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 서류는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문의: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 000-000-0000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그 기대 효과

산림청의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업인 소득 증대: 생산성 향상, 유통 효율성 증대, 부가가치 창출 등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킵니다.
  • 임산물 품질 향상: 가공 및 저장 시설 개선을 통해 임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입니다.
  • 임산물 경쟁력 강화: 현대화된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임산물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임산물 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인과 함께하며, 지속 가능한 임산물 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은 그 중요한 발걸음이며, 임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

  • 관련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신청 관련 문의: 해당 지역 시군구청 / 000-000-0000
  • 최종 수정일: 2025-02-05

본 기사는 산림청의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5
서비스명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서비스목적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산림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정책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의 유통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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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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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및 출산 후 여성
    • 지원 금액: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쌍둥이 이상) 140만 원
    • 사용 가능 기간: 출산 후 1년까지
  • 어린이 건강 지원
    • 대상: 만 6세 이하 영유아
    • 혜택 내용: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원
농림축산어업 Tags:가공, 건조, 산림청, 산지종합유통센터, 생산자단체, 소득증대, 유통, 유통장비, 유통차량, 임산물, 임업인, 저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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