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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와 관련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유익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무상교육 확대 |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공교육 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업의 든든한 버팀목,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바로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미래 식량 안보를 튼튼히 하고,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노고에 보답하며, 더 나아가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농업의 시작과 끝은 ‘씨앗’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훌륭한 씨앗은 풍성한 수확의 시작이며,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밑거름입니다.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은 이러한 씨앗, 즉 ‘종묘’의 생산과 보급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식량 작물(쌀, 보리 등), 원예 작물(채소, 과일 등), 특용 작물(약용 작물, 버섯 등)의 우수한 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업인 여러분께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종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 포함됩니다:
둘째, 종묘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장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 여러분은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종묘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더 나은 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사업시행지침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업 신청 시에는 사업부지 확보, 종자업 등록, 육묘업 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시행지침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업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참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다양한 농업 관련 정책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수한 종묘 보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농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더 나은 대한민국 농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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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첨단기자재종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355 |
서비스명 |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
서비스목적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
신청방법 | ○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
지원대상 |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1항)||종자산업법(제10조의0, 제1항) |
정책목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시설·장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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