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워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주관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푸르른 자연과 풍요로운 수확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입니다. 이 특별한 지원은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품종 개발에 열정을 쏟는 분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품종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농업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제공됩니다.
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품종보호 관련 수수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 출원료, 심사료, 등록료 등 품종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 더욱 편리하게 품종보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리시고, 소중한 품종을 보호하세요!
이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는 단순히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을 넘어,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국립종자원은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를 통해, 농업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손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립종자원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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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품종보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789 |
서비스명 |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
서비스목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수수료 납부기한 |
신청방법 |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전화문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지원내용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
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정부지원금으로 더 큰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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