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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내용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정책입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업의 미래를 밝히는 따뜻한 동반자, 해양수산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소식은,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양식 어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업 재해로부터 소중한 양식 수산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헌신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는 소중한 보물창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어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풍, 적조, 해양 오염 등 예기치 못한 재해는 양식 수산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이는 곧 어업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통해 어업인 여러분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어업인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더욱 안심하고 양식업에 종사하며, 바다의 풍요로움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지원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 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 어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품목을 양식하는 분들이라면 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보험 사업 실시 지역, 보험 대상 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세부 사업 계획에 따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또는 인근 회원 수협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 어업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설명을 덧붙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 여러분은 더욱 합리적인 비용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 대상 수산물을 실제로 양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양식장이나, 보험 사기 등과 관련된 자는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보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선량한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수협중앙회(1588-4119)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목록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준비해 주세요.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수협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 가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더불어, 최신 정보는 관련 법령 및 세부 사업 계획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5년 1월 24일)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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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7 |
서비스명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 |
신청방법 |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내용 |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
지원대상 |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응원합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을 이용하면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금: 스타트업이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운전자금 대출: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시설자금 지원: 사무실 확장 및 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금 제공
연구개발(R&D) 자금: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창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긴급 경영안정자금: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제공
청년 일자리 지원금: 젊은 인력을 고용한 회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을 지속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직업훈련 지원금: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자금 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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