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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제공하는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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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대상: 출산한 부모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에서 접수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자연과 건강한 먹거리를 향한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더 나아가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노고를 격려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아름다운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든든한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재배하는 방식을 넘어,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순환 원리에 맞춰 농사를 짓는 친환경 농업은 토양을 건강하게 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며, 깨끗한 물을 보존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우리 식탁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제도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여러분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돕고, 농업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친환경 농업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가치를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을 넘어, 친환경 농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친환경 농업을 향한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여러분의 소득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여러분은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은 농업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제도를 통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하며, 더 나아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제도는 그 노력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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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친환경농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579 |
서비스명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
서비스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매년3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
지원대상 |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 |
구비서류 |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
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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