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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 정책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취업 프로그램, 청년 도전 프로젝트, 청년 내일 준비 지원가 있습니다.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상: 장기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신청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신청
다양한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 든든한 노후 준비는 모든 이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특히, 묵묵히 땅을 일구고 땀 흘려 결실을 맺는 농업인 여러분에게는 더욱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특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굳건히 농업을 지켜온 농업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넉넉하고 편안한 미래를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업인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농업인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농업을 지켜온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더 나은 삶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설계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농업인 여러분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 여러분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정책 역시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처럼, 농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업인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업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욱 넉넉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업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은 농업인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정책은 농업인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이 정책의 중요성과 취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며, 농업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매년 갱신되며, 농업인 여러분에게 더욱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4년에도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농업인 여러분이 혜택을 받으시고,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농업인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든든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러분과 함께 농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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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사회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522 |
서비스명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내용 |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4년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3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
지원대상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0, 제0항)||국민연금법(제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금 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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