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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눈부신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든든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꿈을 현실로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놀라운 기술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기술 기반의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기술,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록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립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다음과 같은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 기업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융자제한 기업은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이며, 예외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등을 지원받은 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기업은 신규 지원 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금을 지원합니다.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자가 사업장 매입 자금 (경, 공매 포함) 등을 지원합니다.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다음과 같은 융자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역본(지)부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항상 곁에서 돕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성공적인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그 핵심적인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더욱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중소기업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4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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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104 |
서비스명 |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중진공 누리집)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561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
정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정부 연구개발지원사업에서 성공한 기술 등)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
온라인신청 | http://www.kosmes.or.kr/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이 글이 지원금 활용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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