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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고용노동부의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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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기관 신청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직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재취업을 돕는 핵심적인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를 비롯한 고용노동부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의 핵심:
구직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재취업을 위한 용기를 북돋아 주는 희망의 씨앗과 같습니다. 실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절차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의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외에도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을 드립니다.
구직급여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재취업의 꿈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해 좌절하지 마시고, 구직급여를 통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재취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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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36 |
서비스명 | 구직급여 |
서비스목적 |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신청방법 |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지원대상 |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62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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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금 정보를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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