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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재생에너지산업과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 노인 지원 정책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안녕하십니까.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분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야심 차게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혁신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든든한 지원책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근간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초기 투자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시설에 장기간 저금리로 사업비를 융자하여,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본 정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주관하며,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금융지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융자 형태로 제공됩니다. 각 유형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장려하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꼼꼼한 심사 과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지원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과정의 원활함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업의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초기 투자 자금 부족으로 망설이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8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에너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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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생에너지산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9 |
서비스명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
서비스목적 |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계약서, 상세내용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설비 인증서, 각서,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
정책목적 |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온라인신청 | https://www.knrec.or.kr |
접수기관명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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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출 보증 제도를 이용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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