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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자립지원과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7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낳은 가정을 위한 경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육아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50만~5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통일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고 낯선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함께하는 자립자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립자활 지원 서비스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마치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이 서비스는, 여러분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 지원은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탈북민 여러분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여, 탈북민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자립자활 지원 서비스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기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립자활 지원 서비스 신청은 매우 간편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편의에 맞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립자활 지원 서비스는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함께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항상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본 자립자활 지원 서비스는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러한 법률적 뒷받침을 통해, 탈북민 여러분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자립자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자립자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러분의 자립을 돕고, 대한민국 사회의 든든한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궁금한 점이나 건의사항은 언제든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문의해주세요.
대한민국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대한민국, 그 벅찬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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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립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20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창출 및 교육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전화, 우편 등 |
전화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71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원내용 | ○ 일자리 창출 및 교육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71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6) |
정책목적 |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원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계획하세요.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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