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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복지정책과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에 상담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노인 지원 정책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존경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동료 여러분, 늘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고,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타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상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은 저렴한 비용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상해보험은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보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담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보장 혜택은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첨부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 (02-3775-8899)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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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80 |
서비스명 |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서비스목적 |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
접수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지원내용 |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
지원대상 |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
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제1항)||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 제1항) |
정책목적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질 높은 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kwcu.or.kr |
접수기관명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지원금을 통해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사업 운영 자금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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