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고용·창업

“여성 창업 지원” 복지 혜택 자격 심사 및 접수 일정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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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중소기업제도과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02-369-0993||(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02-369-0943에 문의하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 팁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대한민국 여성, 꿈을 현실로 만드는 특별한 기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 창업 지원 사업

대한민국의 미래를 빛낼 여성 기업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별한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예비) 창업가분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성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여성 창업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여성 (예비) 창업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사업은 여성 (예비) 창업가분들의 성공적인 창업 여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 여성 (예비)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잠재력 있는 여성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글로벌 진출 지원: 여성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네트워킹 기회 제공,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성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 기업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설계된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은 여성 기업가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운영: 여성 기업만을 위한 특화된 창업 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국 18곳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사업화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문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우수한 여성 (예비)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멘토링,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 기업을 위해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네트워킹 기회 제공, 현지화 전략 컨설팅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은 여성 (예비) 창업가분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참여 기회, 지금 바로 잡으세요: 신청 자격 및 방법

본 사업은 열정 넘치는 여성 (예비) 창업가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 (예비) 창업자
  • 선정 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장 가능성, 여성 기업으로서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창업보육센터 이용:
    • 전국 18곳의 창업공간에 공실 발생 시, 수시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 공고가 게시됩니다.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참여: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사업별로 구비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세요: 문의처 안내

사업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여성창업보육센터 관련 문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93
  •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관련 문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943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wbiz.or.kr

여성 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지원의 약속: 관련 법률

본 사업은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여성기업의 정의와 육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여성기업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여성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성공적인 창업, 함께 만들어가요: 마무리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 창업 지원 사업은 여성 (예비) 창업가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여성 기업가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성공적인 창업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중소기업제도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60
서비스명 여성 창업 지원
서비스목적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여성(예비)창업자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신청방법 ㅇ (여성창업보육센터) 전국 18곳 창업공간에 공실 발생 시, 수시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 공고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서류 제출 ㅇ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공고문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전화문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02-369-0993||(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02-369-0943
접수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내용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대상 ○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
구비서류 사업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문의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02-369-0993||(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02-369-0943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정책목적 우수한 여성 (예비)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글로벌 진출 지원
온라인신청 http://www.wbiz.or.kr
접수기관명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오늘의 정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국가 보조금 한눈에 보기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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