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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중소기업제도과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02-369-0993||(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02-369-0943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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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를 빛낼 여성 기업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별한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예비) 창업가분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성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여성 창업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본 사업은 여성 (예비) 창업가분들의 성공적인 창업 여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 기업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 기업가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은 여성 (예비) 창업가분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열정 넘치는 여성 (예비) 창업가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업별로 구비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성 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여성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 창업 지원 사업은 여성 (예비) 창업가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여성 기업가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성공적인 창업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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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중소기업제도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60 |
서비스명 | 여성 창업 지원 |
서비스목적 |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여성(예비)창업자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
신청방법 | ㅇ (여성창업보육센터) 전국 18곳 창업공간에 공실 발생 시, 수시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 공고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서류 제출 ㅇ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공고문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전화문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02-369-0993||(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02-369-0943 |
접수기관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지원대상 | ○ 여성(예비)창업자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 |
구비서류 | 사업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
문의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02-369-0993||(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02-369-0943 |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정책목적 | 우수한 여성 (예비)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글로벌 진출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wbiz.or.kr |
접수기관명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오늘의 정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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