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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법무부의 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입니다.
당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법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욱 굳건하게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은 중소기업의 설립, 운영, 그리고 혹시 마주할 수 있는 소멸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서비스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소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다채로운 법률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의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 행정 사건, 단순 집행 사건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훌륭한 법률 지원 서비스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지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사의 규모와 상황에 맞춰, 법률 전문가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도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 (02-3418-9988)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을 통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의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눈부신 성장을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부 상사법무과 (02-3418-9988)로 문의해주세요.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상사법무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535 |
서비스명 |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관명 | 법무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1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
전화문의 |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
접수기관 | 법무부 상사법무과 |
지원내용 |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기업현황표,사업자등록증사본,소기업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대표자확인서 |
문의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중소기업의 설립·운영·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www.9988law.com |
접수기관명 | 법무부 상사법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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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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