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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알아보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내일 준비 지원가 있습니다.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대상: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워크넷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다양한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업의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경쟁 시대에서 기업의 지식재산은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기술 탈취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기술 개발의 성과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기술자료 임치 지원은 단순히 기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 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기술자료 임치 지원을 고려해 보십시오.
기술자료 임치 지원은 단순히 기술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술 유출 방지, 기술 개발 성과 입증, 기술 경쟁력 강화, 기술 멸실 방지 등,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기술자료 임치 지원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기술 자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기업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 유출 및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임치할 수 있으며, 임치 가능한 자료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임치운영부 또는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임치 지원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임치 계약은 기술 자료 임치센터 (www.kescrow.or.kr 또는 www.ts.kibo.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임치물을 전자 파일 형태로 준비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오프라인 임치 계약은 직접 대면하여 임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CD, DVD, USB, 외장 하드, 하드 카피본, 샘플 등 다양한 형태의 임치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문의 전화: 02-368-8761~4
기술자료 임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자료 임치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기술임치운영부 또는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임치 지원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 보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 또한 그 일환으로, 기업의 소중한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 개발 성과를 입증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술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기술자료 임치 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www.ultari.go.kr/portal/psi/techData.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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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보호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8 |
서비스명 | 기술자료 임치 지원 |
서비스목적 |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3-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 : 02-368-8761~4 |
전화문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2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
접수기관 | 기술임치운영부 |
지원내용 |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
지원대상 |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2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
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0항) |
정책목적 | 기업의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입증 |
온라인신청 | https://www.ultari.go.kr/portal/psi/techData.do |
접수기관명 | 기술임치운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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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팁을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르면 못 받는다! 무조건 조회하라
2.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라
3.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
4.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
5. 자동 알림을 설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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