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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지식재산 창출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역산업재산과나 지역산업재산과/1661-1900에 상담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향한 여정을 돕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지식재산(IP) 창출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출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 사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기업은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지식재산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식재산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급하게 불이 필요한 순간, 소방관처럼 달려와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에 설치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 인력들이 여러분의 곁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지켜드리기 위한 ‘소상공인 IP 창출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오랫동안 땀 흘려 일군 성과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더욱 굳건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역산업재산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지식재산 활동을 위해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특허청은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맘껏 펼쳐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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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산업재산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2 |
서비스명 | 지식재산 창출지원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 애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특허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1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지역 지식재산센터 통합 홈페이지(www2.ripc.org) 로그인 후 해당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한 내 통합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전화문의 | 지역산업재산과/1661-1900 |
접수기관 | 지역산업재산과 |
지원내용 |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특허맵·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분기별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기업 당 최대 2건 이내)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상표 등)를 권리화하는 ‘IP 권리화 지원 사업’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IP 인식 제고 사업’ |
지원대상 |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청기술 개요서 등 |
문의처 | 지역산업재산과/1661-1900 |
법령 | 발명진흥법(제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수출 성장잠재력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권리화 지원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3년간 종합 지원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 서비스 긴급 지원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소상공인의 IP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촉진을 위해 IP권리화 및 인식제고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ripc.org |
접수기관명 | 지역산업재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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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 기관을 이용하면 낮은 금리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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