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유쾌한 시간이 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자활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굳건히 자립의 의지를 불태우는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서 말이죠.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는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펼칩니다. 핵심은 ‘근로 기회 제공’을 통해 자활 능력을 키우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씨앗을 심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는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활근로는 자립을 향한 열망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만 18세부터 만 65세까지, 자립을 향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단, 조건부과유예자는 제외)
자활근로 참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참여자의 근로 능력과 상황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각 유형별로 근로 시간과 급여가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과 상황에 맞춰 일자리를 선택하고, 자립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여러분의 삶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활근로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 사업은 여러분의 자립을 향한 여정을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의 꿈을 향한 첫걸음을 응원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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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활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100 |
서비스명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서비스목적 |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
정책목적 |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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