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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생태계과에서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꿈을 현실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렘과 동시에 막막함을 동반합니다. 특히, 열정으로 똘똘 뭉친 예비 창업가분들과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초기 창업자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해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따뜻한 손길은 여러분의 창업 여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성공적인 사업 안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창업의 시작, 함께 열어가는 문: 지원 대상과 혜택
본 지원 정책은 창업의 둥지를 마련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창업 보육센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창업 보육센터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창업 사업 공간 제공: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기반이 되는 사무 공간을 제공합니다.
- 경영·기술 멘토링 지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을 통해 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배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창업자들은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창업 보육센터, 어떤 곳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창업 보육센터여야 합니다. 이는 창업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돕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입니다.
- 뛰어난 시설을 갖춘 곳: 창업자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치고,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창업에 필요한 장비: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험 기기, 계측 기기 등 다양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넉넉한 공간: 최소 10명 이상의 창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넓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창업자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서로 교류하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 전문 인력을 갖춘 곳: 창업자들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문 인력 확보: 경영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또는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창업 보육센터 운영 계획의 적합성: 창업 보육센터의 사업 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 보육센터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창업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안내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온라인 신청: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을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창업 보육센터 문의: 개별 창업 보육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창업 보육센터 또는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준비물: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 신청서: 창업 보육센터 입주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 공고 확인: 각 창업 보육센터 또는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에 게시된 사업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사)한국창업보육협회에 문의해 주세요. 창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처: (사)한국창업보육협회
- 전화번호: 042-364-9606
- 온라인 사이트: http://www.kobia.or.kr
(사)한국창업보육협회는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창업,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마무리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정책은 예비 창업가와 초기 창업자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입니다. 사무 공간, 멘토링,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창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 바로 문을 두드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세요!
본 정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창업 보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창업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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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창업생태계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490 |
서비스명 |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
전화문의 |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
접수기관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
지원내용 |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
지원대상 | ○ 창업보육센터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구비서류 |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
문의처 |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 |
정책목적 |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kobia.or.kr |
접수기관명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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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 지원금,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