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소식과 함께합니다.
편안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 정책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모든 고등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청년, 신중년, 그리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의 고용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자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펼치고,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유형과 목적: 함께 만드는 따뜻한 일자리
고용창출장려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취약계층 고용 지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청년 추가 고용 지원: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젊은 인재 확보를 돕습니다.
- 신중년 고용 지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신중년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돕습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의 고용 확대를 지원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지원: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고용창출장려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상세 안내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긍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 유흥업 등 일부 업종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 근로자 이직 관련 부정한 행위가 있는 사업주
- 지정된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
지원 제외 근로자: 모든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일부 예외 존재)
-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제외)
-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제외)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정년까지 2년 미만 남은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단, 특정 비자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www.ei.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 상세 안내
고용창출장려금은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 형태를 개선하여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장년을 고용한 경우.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고용을 확대한 경우.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각 지원 유형별로 세부적인 선정 기준이 있으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고용창출장려금은 각 지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 감소액 보전 시 사업주 지급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증가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각 지원 유형별로 지원 금액 및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고용창출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또는 고객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증빙 서류 (해당 시)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통해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
- 지역별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고용노동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을 응원하며, 언제나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무리: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일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며,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 |
서비스명 | 고용창출장려금지원 |
서비스목적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지원내용 |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
지원대상 |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통)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2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취업 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지원금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정부 지원금 조회 및 신청 가이드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재정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서비스 혜택을 원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