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고용·창업

정부 지원 제도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신청 절차와 준비물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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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기업일자리지원과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유익한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복지 정책 정보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미래를 잇는 희망,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업의 활발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손길은 취업 취약계층, 청년, 신중년, 그리고 국내 복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발걸음을 지원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어떤 사업을 지원하나요?

고용창출장려금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각 사업은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근무 형태 변화를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교대제 개편이나 실근로 시간 단축 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 조건 개선을 이루는 기업에 인건비와 임금 감소액을 지원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신중년 적합 직무에 장년층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합니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후,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청년 채용 1인당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고용을 지원합니다.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누구에게 기회가 열려 있나요?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하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지원 제외 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특정 업종(부동산, 유흥업 등), 임금 체불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고용 전 1년 이내 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제외 근로자: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비상근 촉탁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 미소유 외국인(단, F-2, F-5, F-6 비자 소지자는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고용창출장려금은 각 사업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기업의 상황과 채용 규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신규 고용 증가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 ~ 960만원, 임금 감소액 보전 시 사업주 지급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만원 ~ 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증가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신청 기한: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된 경우부터 적용)
  • 신청 방법: 온라인 (http://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의 경우) 제도 도입 증명 서류, 근로자수 확인 서류, 실근로시간 확인 서류, 임금 감소액 보전 관련 증명 서류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안내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 부서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
  •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더 많은 일자리를, 더 밝은 미래를 향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고,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고용노동부는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
서비스명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서비스목적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공통)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2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취업 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온라인신청 http://www.ei.go.kr
접수기관명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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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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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세자금 대출 지원 지원 방식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대출이자 일부 보조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대출 금리 일부 지원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장기 무이자 대출 형태

👉 신청 방법: 거주지 시청 또는 주택 관련 기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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