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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긍정적인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청년 및 신중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국내 복귀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혜택,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성장 시대, 고령화, 기술 발전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 부족, 양극화 심화, 특정 계층의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여,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돕기 위해 ‘현금’ 형태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의 규모, 업종, 고용 형태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주들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기업,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맞는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 국내 복귀 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돕습니다.
모든 기업이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각 사업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업별 지원 금액은 기업의 규모, 고용 형태, 고용 유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친절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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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 |
서비스명 | 고용창출장려금지원 |
서비스목적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지원내용 |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
지원대상 |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통)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2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취업 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지원금 활용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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