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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고용노동부의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연 36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따스한 손길, 든든한 응원: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함께 걷는 동행
어두운 새벽을 지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듯,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사회의 따뜻한 햇살을 비추는 곳입니다. 특히, 취업의 문턱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의 불빛을 전하고자,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이 기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부드럽고 친근한 어조로 안내해 드립니다. 취업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과, 그 꿈을 응원하는 사업주님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왜 필요한 걸까요?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 여성가장, 그리고 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분들은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바로 이러한 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정책입니다.
이 장려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취업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통해 행복을 찾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고용촉진장려금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장려금의 목적에 맞게,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장려금의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분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분들입니다. 이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과거 구직 경험이 있는 분들: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이분들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에서 언급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분들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채용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심한 배려, 넉넉한 지원: 지원 내용 살펴보기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취업 취약 계층을 채용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17년 개편 이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수준: 대상 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고용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 지급 방식: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6개월마다 임금 지급 내역 등을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주님들께서는 이러한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의 성장에도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안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간편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 신청 기한: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신청 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
고용노동부는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상담센터(135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원활하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에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 고용촉진장려금, 그 이상의 가치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정책은 취업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고용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통해 행복을 찾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곳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문의 및 추가 정보 안내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용노동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과 기업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최신 업데이트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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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57 |
서비스명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연 36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신청방법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지원내용 |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23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정부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하는 팁
정부 지원금 유형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지원금에는 취업 지원 등이 있으며, 기업 지원금은 수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를 수시로 체크하세요. 정부24와 지역별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률이 낮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속한 제출이 필수입니다. 직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청 직전 오류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