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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에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병원 치료비 지원 | 해바라기센터 |
찬 바람이 매섭게 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따스한 봄날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새봄을 맞아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소상공인 여러분께, 중소벤처기업부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돕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융자 지원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자생력 강화와 생업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저금리 정책 자금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사업 확장을 돕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도 굳건히 맞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뿌리이자, 우리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주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여러분의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융자 공고에서 정한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융자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다음 단계를 통해 지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되는 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자금별 지원 조건, 금리,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융자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융자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융자 공고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융자 지원을 활용하신다면, 사업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끊임없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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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상공인경영안정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29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27 |
신청기한 | 자금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
전화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
접수기관 | 금융지원실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
정책목적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 구축 |
온라인신청 | http://ols.semas.or.kr |
접수기관명 | 금융지원실 |
유익한 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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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지원, 재취업 지원, 창업 재도전 지원으로 구성된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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