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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의료 및 복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38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활력 넘치는 전주, 건강한 시민을 위한 특별한 혜택: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싱그러운 봄바람처럼, 전주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하시고, 활기찬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다채로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및 할인율 안내
전주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춰 폭넓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알뜰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세요!
-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분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에 해당하는 분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분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함)의 입소 및 이용 아동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20% 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1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80% 감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됩니다.
체육시설 이용, 똑똑하게 누리세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말고 누리세요!
신청 방법: 체육시설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신분증, 복지카드, 다자녀가정 우대증, 수급자 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체육시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각 감면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한 전주를 위한 든든한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 안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아동복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례: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주시민 여러분께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 및 연락처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
전화번호: 063-239-2531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쏠쏠한 팁: 체육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체육시설 이용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 준수: 각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 및 휴관일을 확인하시고, 정해진 이용 시간을 준수해 주세요.
- 안전 수칙 준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주세요.
- 시설물 훼손 금지: 시설물 및 비품을 소중히 사용하고,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 타인 배려: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삼가 주세요.
- 애완동물 동반 금지: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애완동물 동반은 금지됩니다.
즐겁고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약속: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비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더욱 양질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전주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110110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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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000004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5-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체육시설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
지원대상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유아 및 겅로자와 보호자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이용 여성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만13세미만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이용료 감면 ※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관운영부/063-239-2531 |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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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한 정부 지원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의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채로운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