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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가 제공하는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관리부서나 영업계획팀/053-640-2182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양육비 및 자립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4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창업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대구 시민의 발, 더 가볍게! 대구교통공사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혜택 안내
따뜻한 햇살 아래,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대구를 누비는 당신! 대구교통공사가 시민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이동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인데요, 오늘은 이 특별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누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 혜택 대상 상세 안내
대구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은 대구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삶의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특정 자격을 갖춘 분들께 제공되며, 각 대상별로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혜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 대구시 거주 어르신: 오랫동안 대구와 함께 해온 어르신들의 편안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도시철도 요금 면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 여러분을 위한 든든한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세요.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편안한 일상을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신 분들께 도시철도 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한 혜택입니다. 막내의 나이가 만 18세 이하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님과 만 18세 이하 자녀분들은 도시철도 요금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응원합니다.
위의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구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인 도시철도 이용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지금 바로 혜택을 신청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대구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은 대상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을 통해 대구 시민 여러분은 더욱 부담 없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더욱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철도 요금 전액 면제: 대상에 해당하시는 모든 분들은 대구 도시철도 이용 시 요금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대구 시민 여러분은 도시철도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편리하고 자유롭게 대구를 누비실 수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이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혜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안내
대구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보훈처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자녀 가정: 아이조아카드를 지참하시고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별도의 온라인 신청은 없으며, 방문 접수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대상별 필요 서류를 꼼꼼히 챙겨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비 서류 안내
대구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대상별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증
- 다자녀 가정: 아이조아카드
신청 시,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문의처 안내
대구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혜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처: 영업계획팀
- 전화번호: 053-640-2182
전화 문의 외에도,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역무실을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즐거운 도시철도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안내
대구교통공사의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은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혜택의 기반이 되는 법령과 자치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법령:
- 노인복지법 (제26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마무리하며
대구교통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혜택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대구교통공사와 함께 더욱 풍요로운 대구를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21103092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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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38400001 |
서비스명 |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
서비스목적 |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교통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5-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접수 (공사 별도 신청 불요) – 주민등록증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가유공자증 : 보훈처 방문 –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 |
전화문의 | 영업계획팀/053-640-218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도시철도 요금 면제 –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 ᆞ만65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 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업계획팀/053-640-2182 |
법령 | 노인복지법(제26조)||장애인복지법(제2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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