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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국가 복지 정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 고용노동부

Posted on 2025-04-22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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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양육비 및 자립 지원
  • 어려운 시기, 함께 헤쳐나가는 따뜻한 동행: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왜 필요할까요?
  • 고용유지지원금, 누구를 위한 지원일까요?
  • 고용유지 조치, 무엇을 의미할까요?
  • 고용유지지원금,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유의점
  • 고용유지지원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
  • 함께 만드는 긍정적인 변화
  •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지자체 청년 지원금
    • 🔹 청년 주거비 보조
    • 🔹 구직 청년 지원금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유익하고 실속 있는 복지 혜택을 만나보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정책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자주 접하는 복지 혜택과 지원 정보

✅ 여성가족부 양육비 및 자립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40만 원 지급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주거 지원 제공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어려운 시기, 함께 헤쳐나가는 따뜻한 동행: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 고용 불안을 느끼시는 근로자 여러분께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급격한 매출 감소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고용 조정의 위기에 놓인 사업주분들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왜 필요할까요?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에는 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이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잃지 않고,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 의지를 북돋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누구를 위한 지원일까요?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사업주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매출액 감소 또는 생산량 감소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갑작스러운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거나 생산량이 감소하여 인력 감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업주
  •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

이러한 사업주분들께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의 실직을 막고,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용유지 조치,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용유지 조치란,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포함됩니다:

  • 휴업: 사업장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
  • 휴직: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

이러한 고용유지 조치는 근로자의 실직을 막고,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각 유형별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휴업 지원:
    • 지원 대상: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지원 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 (대규모 기업은 1/2 ~ 2/3)를 지원합니다. (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휴직 지원:
    •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 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지원 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 (대규모 기업은 1/2 ~ 2/3)를 지원합니다. (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이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고용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신청 관련 상세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유의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생산량 감소, 고용유지 조치 시행 등)
  • 구비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노사 합의 관련 서류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 및 상담 활용: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위기 극복의 동반자로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긍정적인 변화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고용 유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찾고, 미래를 위한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용 안정과 경제 회복에 기여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18
서비스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31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
정책목적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온라인신청 http://www.ei.go.kr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정부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꼭 알아야 할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지원제도

지자체 청년 지원금

🔹 청년 주거비 보조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고용·창업 Tags:경제위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고용센터, 고용안정, 고용유지, 고용유지조치,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기업지원, 노사합의, 사업주지원, 실업예방, 일자리, 정부지원금, 취업, 코로나19, 휴업,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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