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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기업일자리지원과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연락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자리 및 창업 지원금 한눈에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1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어려운 시기, 함께 헤쳐나가는 따뜻한 동행: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 생산량 저하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 조정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왜 필요한가요?
우리가 마주하는 경제 상황은 때로는 예측하기 어렵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 고용 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직은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실직 예방: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속에서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 실직을 예방합니다.
- 고용 안정: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여 고용 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 기업 경쟁력 강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 이후의 회복 탄력성을 높입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동행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안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여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 실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
- 근로자 계속 고용: 휴업, 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각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 지원금:
- 지원 대상: 1개월 단위로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지원 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2/3 (대규모 기업은 1/2~2/3)를 지원합니다. 1일 최대 6.6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간 180일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 지원금:
-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지원 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2/3 (대규모 기업은 1/2~2/3)를 지원합니다. 1일 최대 6.6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간 180일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의 규모,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알리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고용유지조치 실시: 승인된 고용유지계획에 따라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조치 완료 후,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요건 충족 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방문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신청을 돕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구비 서류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빠짐없이 제출해 주세요.
- 매출액 등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매출액 장부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노사 합의 관련 서류: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 간의 합의(협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는 고용유지 조치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취업규칙 등: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파견/도급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를 준비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는 성공적인 지원금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ei.go.kr
-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찬 미래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함께 힘을 모아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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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18 |
서비스명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지원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 |
정책목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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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위기가구 생계비 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 지원금 50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